건널목이 없는 왕복2차선 도로에서의 거리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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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면 (면사무소 소재리가 아님) 주변소매점 1 - 2차선 왕복도로 마주보고 있음, 횡단보도 없음 주변소매점 2 - 동일라인에 300여 미터 떨어져 있음. 단, 50가구 않됨. 공장지대 임.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인이 될 수 있으면 점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 중 면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리'는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100미터의 거리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동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을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주변판매점1은 도로교통법제10조제3항에 의거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최단거리로 횡단하여 측정하므로 거리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변판매점2의 경우 50호 미만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소매인이 있으므로 추가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