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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상권보호

  • 작 성 자 : 김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08
  • 첨부파일 :
위 주소에서 담배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대 에쎄 골든 리프 를 만들어 공급하는 과정에 편의점을 위주로 공급하는 영업방식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으로 소매하는 소매점엔 공급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것은 소매점을 차별해서야 상권을 편의점으로 이동 시키는 결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수 공업으로 만들어 한번에 많은 물양을 만들지 못한다면 기일이 소요되어도 담배 판매양에 따라 배분은 이해가 되지만 귀 소매점을 찾아 거래하는 소비자 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고객을 편의점으로 보내야 합니까? 상도의가 이것은 아닙니다.속 상하는 소매점을 고려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한정품을 생산한다면 절대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소중한 고객관리를 위하여 골고루 적은 양이면 적은대로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꼭 이루어 지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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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먼저, 좋은 의견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특정 상품의 공급에 관한 건의사항은 상품의 제조사에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편의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매인을 위해 본 회에서도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