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휴업 관련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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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점포는 스키장 앞에 있습니다.. 스키장 앞에 있다보니 11월 오픈 해서 3월까지 그리고 여름에 7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스키장 폐장이 다가오고 휴업을 할려고 하니 케이티엔지 영업사원이 와서 휴업기간이 60일이 넘으면 직권 말소 된다고 하네요... 국산전업을 안해서 그런가??? 휴업을 안하자니 시간 낭비만 될것이고~ 휴업을 하자니 담배권이 문제가 되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있어야 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경우 휴업신고를 해야하고, 제4항은 휴업기간을 30일 이내,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규칙 제11조제2항은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경우 휴업기간 산정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은 휴업일수 또는 일수산정에서의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60일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제1항 제5호에 의해 지정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또는 유원지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임시소매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스키장 내가 아닌 진입도로변의 경우 이헤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