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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시 서류

  • 작 성 자 : 박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07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을 법인명 ""갑""으로 하려 합니다. 그런데 구비해야할 서류중... 법인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지점 대표자B(지점장)이며 건물의 분양(매매)계약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대표자A(본사사장) 명의 입니다. 행정청에서는 건물주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일치시켜야한다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중요한것은 1. 지점장인 B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배인으로 등기되어있습니다. 2. 지점장 이름이 아닌 법인명의로 소매인지정받고자 합니다. 3. 지점장이 자주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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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소매인지정제도는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물적요건(점포의 적법성 등)을 갖춘 장소에 대한 허가적 성격을 띈 혼합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또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로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