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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문의

  • 작 성 자 : 김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0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신축된 대형상가에서 2개 이상의 매장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요청했을 때 상호간 거리가 안 나와서 추첨을 할 때 탈락한 곳에서 구내소매인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있는바, 이 때 기준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상과 지하의 매장에서 동시에 신청할 때 상호간 거리측정은 1층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본다고 하였는데, 이 때 1층의 출입구가 여러개 일때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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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질의하셨는지 판단이 되지 않으니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을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