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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매인 지정가능 여부

  • 작 성 자 : 박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0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연기군 조치원읍내에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현장 부근에서 공사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임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임시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사장 내부에서 운영하는것은 아니고 공사현장 맞은편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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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임시소매인 지정기준은 나목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공사장 식당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점포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허가권자로부터 식당 외 담배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이 허여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