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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대한 거리 실측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작 성 자 : 한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06
  • 첨부파일 :
이면도로(중앙선이 없는 폭 10m미만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슈퍼 반대편에 다른 슈퍼가 생기는데요 담배권에 대해 실측을 할 때, 도로를 따라 직각으로 쟤는게 아니라 최단거리(대각선)로 거리를 쟨 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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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이면도로(국지도로)라 함은 도로의 분류에 있어 소로로 분류되는 것으로 왕복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 불문)의 총칭을 말하며 건물에 진입을 위한 접근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서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 무단횡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직선으로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로를 최단거리로 측정함이 타당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