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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리 측정방법 관련 질의

  • 작 성 자 : 강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05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거리 측정방법 관련 질의 - 붙임 파일에 첨부된 점포(가각에 위치한 점포임)의 건물 외벽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그리고 점포 앞에 설치된 화단이 있는 경우와 노상 적치물이 있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 측정시 노상 적치물을 우회하여 측정하는지 여부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점포간 최단 거리 측정은 어떷게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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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을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점포의 벽을 어느 지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라 화단 부분을 건축물의 벽으로 인정하는 경우 화단이 영업소의 벽이 될 것이며, 화단 부분을 건축물의 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화단을 우회하여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