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권 취득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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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논현동 쪽에 개인 편의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양수하려는 매장은 담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매장을 양수하면 담배권을 제가 취득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담배권을 양수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양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영업승계 규정은 2001년 삭제됨에 따라, 특정 점포에서 기존 소매인의 폐업신고와 신규소매인의 소매인 지정신청 없이 소매인 영업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기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5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승계자는 동법제27조의3 규정의 무지정판매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안의 경우, 기존소매인이 폐업을 하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에 다수가 참여한 경우 추첨에 의해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