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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지정 관련

  • 작 성 자 : 박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01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지역현황] 강원도 홍천군 소재 대명비발디파크 494지방도로변에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 지역 현106호, 3개의 일반 소매인, 대곡리 현 155호, 3개의 일반 소매인 지정이 되어있으며, 신청점포(진짜편의점) 옆 약100m 우측사이로 마을 진입로 소도로 2Km 들어가다 보면 타시군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1리3반” 약 20호의 외딴마을이 있으며, 50호미만으로 신청인께서는 명성리와 대곡리가 동일상권이라고 주장함. [질의내용]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2]에 100m이상의 거리에 50호단위로 소매인지정 우리군 “홍천군 서면 굴업리, 대곡리” 지역 경계인 타시군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지역을 동일지역으로 적용하여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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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 나목은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신청점포가 속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점포를 포함하는 독립부락의 단위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상당 거리 떨어진 두 곳의 상권으로 인정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