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명시된 건물의 담배소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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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임차한 점포가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하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경우 담배신청 자체가 않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는 소매인의 요건으로 적법한 점포를 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점포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소매인 지정 점포의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불법 증개축된 위법성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의 소매인지정 취지에 반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