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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취소 요구건

  • 작 성 자 : 박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3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법하게 지정된 구내소매인의 출입문이 도로쪽으로 만들어 사용하는것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구내소매인 에 관한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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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0조는 구내소매인의 준수사항으로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제11조제4항[별표3]은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 등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제1항에 의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하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내소매인 영업장 내부의 광고물이나 담배진열장이 전면 유리벽을 통해 일반 통행인에게 보이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출입문을 도로 쪽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