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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도

  • 작 성 자 : 원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2.17
  • 첨부파일 :
반갑습니다 간략히올립니다 저는 아파트상가 도로변에서 20평 정도의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판매는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상가 중앙에 있는 비디오대여점에서 팔고있는데 오전 10시쯤 문을여는데다가 비디오대여점에서 만화 도서 등 도 대여하고있습니다. 그 비디오대여점과 슈퍼의 거리리는 20미터 정도 입니다. 시청에 문의 했지만 구내소매인 요건등 안된다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엔 여러가지 가능할것 같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로 7천 새대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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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관하여 4목은 '6층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펀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어 소매인지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