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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취소 및 재신청에 관한 질문

  • 작 성 자 : 노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30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슈퍼운영을 준비중입니다. 적당한 자리를 물색 중 이전 해장국을 운영중이던 가게가 있는데 지금은 장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담배를 팔고 있었는지 스티커가 붙어있더군요. 슈퍼의 특성상 담배를 함께 팔아야 하기에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담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전 해장국가게 운영자가 아직 담배는 폐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를 하니 이전 사업자가 폐업을 직접 할경우와 구청에서 직권취소를 할 경우가 있는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걸린다고 하네요. 건물주에게 이전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아 전화를 해보니 현재는 결번이고 주위에 물어보니 부부싸움 도중에 남편이 부인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무런 주소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업자가 07년 5월말쯤에 계약종료로 철수하고 그 이후 담배를 전혀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담배법에 보면 60일 동안 매입자료가 없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바로 취소를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요?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건물주와 덥석 계약을 해놓았는데, 바로 담배없이 슈퍼를 운영 하자니 매출이 불보듯 뻔하고 포기하자니 계약금을 떼일것 같고 사면초가 입니다.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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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은 소매인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5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6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기존 소매인이 점포의 소유자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지정권자의 직권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