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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점 신청 문의

  • 작 성 자 : 이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3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점을 신청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 신청절차를 읽어 보기는 했지만...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지... 아니면...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는지... 서류종류...등등....잘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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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는 소매인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첨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서류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시, 군, 구청의 담배소매인 지정담당자를 방문하시어 제출, 접수하면 사실조사(지정기준 : 거리, 면적 등)를 통해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