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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폐업관련

  • 작 성 자 : 김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24
  • 첨부파일 :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담배소매인 허가자가 건물자와의 명도소송 패배로 인하여 강재집행에 의거 현재 영업을 하지 못하고 또한 폐업및 휴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임. 2, 신규 세입자는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나 이전 소매인이 휴.폐업등의 절차를 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소매인 지정 방법을 알고 싶슴니다. 3, 이전 소매인이 영업소 위치 변경(기존 소매점과 50m이내) 을 하였을때 기존 소매점의 지정방법을 알고 싶슴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꾸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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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 신청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제17조제1항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그 소매인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매인이 건물의 소유자와의 임차권(전세권) 존부에 관하여 명도소송에 패소하여 강제집행으로 인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에 의거 신규 세입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기존 소매인의 폐업 또는 취소로 발생하는 공고에 참여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존소매인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변경전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2.의 내용에 따라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치변경승인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