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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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측정 방법에 대한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2층에 담배판매장소가 있고 1층에 새로이 슈퍼를 차리려고 할때 거리측정 방법은 1층 건물출입문에서 최단거리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포와 점포간 거리를 측정하는 궁금합니다. (2)1층에 담배판매장소가 있고 같은층에 새로이 슈퍼를 차리려고 할때 규모가 큰 건물이고 건물 출입문이 여러개 있습니다.이때는 점포와 점포사이 내부통로를 이용한 최단거리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출입문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측정방법은 국내에서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 (1)의 경우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점으로 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2)의 경우 보행자의 통상적인 통행방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로가 건물 상주인원만 이용하는 통로인 경우 내부통로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일반 보행자가 이용하는 통로인 경우 내부통로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