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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준수사항관련

  • 작 성 자 : 한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16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해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고 담배사업법시행령9조1항1호에 보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소의 내부에서 유리벽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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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0조는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내소매인 영업장 내부에 담배진열장을 설치하거나 담배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