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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에 대해 질문합니다.

  • 작 성 자 : 김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08
  • 첨부파일 :
인터넷으로 담배를 해외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일반, 구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점포가 없는 인터넷 쇼핑몰이기에 구청 민원실에 점포가 있는 소매인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소는 임의대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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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은 국내에서 담배를 유통하고자 하는 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기관에 등록 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부과된 담배를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해외판매, 즉 담배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관세 및 담배와 관련된 세금 부과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세청 등에 수출에 관련된 절차의 확인이 필요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 제19조제2항은 특수용 담배를 용도 외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특수용 담배의 불법 유통 등의 규제 등을 논의중에 있으므로 특수용 담배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해외 유학생 또는 교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반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