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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한 한도는 어느정도인지?

  • 작 성 자 : 이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12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지정판매처인 수퍼마켓의 근처에 위치한 술집에서 매번 다량의 담배를 구입하여 손님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다고 신고되었습니다. 신고인의 궁금한 사항은 한 사람이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양을 알고 싶어하며, 술집에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은지 하는 사항입니다. 전화나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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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소매인으로부터 일반인의 담배구입에 대한 수량제한 등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소매인으로부터 일반인이 담배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위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한규정 또는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입한 담배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27조의3 규정에 의거 무지정판매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