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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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연락부탁합니다..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2조제2항에 의거, 담배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거,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사업자등록증 1부를 첨부하여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조사후 저징기준에 적합한 점포를 대상으로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