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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자 : 장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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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함니다만 답변이 부족하여 다시씁니다 저는 슈퍼를 하고있고 과일가계가 담배를 팔아서 미치겠습니다 슈퍼에 담배가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너무 힘이듭니다 그런데 그 과일가계주인이 담배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건물주명의로 담배표가 있슴니다 그래도 돼나요? 제 정보로는 고ㅏ일가게하는분은 사업자도 안내고 하는데 그가계도 건물주 명의로 사업자를 내지안았나 싶네요 이런식으로 담배 팔아도 가능한지요 답 부탁드립니다 신고하면 제신청이가능한지요 그래도 옆가곈데 확실이 알고 해야싶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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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먼저 장석훈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답변 드립니다. 2.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지정받은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한 자를 의미하고, 20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승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 담배사업법령에서 제한하는 영업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동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또한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3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사안이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