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소 변경 신청과 신규소매인신청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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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점포 옆에 담배가 있는 슈퍼가 있습니다. 때마침 슈퍼가 입주한 건물이 재건축 됨에 따라 폐업이되면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슈퍼 주인이 인근으로 이전한다며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법령을 보면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시에 다수의 사람이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수 있다면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보아 추첨을 한다는 의미의 말이 있는걸로 아는대 이럴때 위치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공고 기간을 거쳐서 저도 소매인 지정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승인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본인은 신청조차 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는 영업소의 위치변경은 담배소매인 영업행위의 적법요건이며,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새로운 소매인지정서가 발급되는 등 옮기고자 하는 점포가 소매인지정에 필요한 요건에 충족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신개축으로 인한 휴업신고 후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의 소매인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위치를 변경하여 소매인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