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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문의

  • 작 성 자 : 박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08
  • 첨부파일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굼한 점은 대형쇼핑센터는 2개 이상의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요. 참고로 제가 지정받고자 하는 곳은 지하1층과 1층에 모두 4군데 편의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층별 면적은 모르겠구요 아이스링크장도 있는 대형 판매시설입니다. 기준이 있다면 안내해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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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요건 중 제5호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내소매인 지정요건 나목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상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 '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가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 갯수에 있어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