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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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영상가 지하에 마트을 열려고 시청에 구내소매인을 낼려고하니까 시청에서 한건물에는(1층에 소매인이 있음)2개의 소매인을 두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영상가에 1층과 지하에 담배 파는곳이 있고,담배 판매 인지정기준에 동일시설물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고 되있는데 시청에서 할수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2개소 이상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층에 일반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지하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상가건물 내 2개소의 일반소매인이 지상과 지하에 각각 위치하는 것은 2004년 6월 이전 '지상점포와 지하점포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므로, 개정전 지정된 지하점포의 일반소매인은 지정이 가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