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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 성 자 : 김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제가 점포를 하고자 하는곳은 읍 사무소가 같은 리에 소재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읍사무소가 소재 하고 있는 곳은 거리 제한이 50m라고 이곳에서 보았습니다..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읍은 거리 제한이 100m라고 합니다..점포는 이미 오픈을 하였는데 100m라고 하니 정말 난감합니다....... 도대체 어떤게 맏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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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측정할 때,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는 50미터의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0호를 단위로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지역 거리제한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