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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담배소매인

  • 작 성 자 : 이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02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을 구내로 받을려니까 담당자가 아파트상가에 1층에 담배포가 있어서 지하(100평)에 담배허가가 나오질 안는다고합니다. 그런데 실제 타 아파트상가 지하와 1층에서 담배를 팔고있고, 구내소매인지정기준에서도 동일건물에 2개이상의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고 되있는데 슈퍼할려면 담배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상품인데 소매인지정을 못받는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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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상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 '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의 유형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