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매인 지정 절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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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소매인으로 지정 받으려면 일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지정기준 자체가 일반소매인과 동일하고. 업무 처리기간 또한 일반 소매인 지정 처럼 7일이내인지 알고 싶구요..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랑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 를 제출하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장이나 흥행장에서 판매를 하려다 보니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은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운영인, 임시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모두 적용되므로, 업무처리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사장 등에 점포를 형성하는 경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로 등재한 경우에 임시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므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 수익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