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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정에 대하여

  • 작 성 자 : 문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0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이번에 신규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625참전용사 입니다. 우선지정을 받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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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및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한 순서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및 공고지역의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우선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공고지역 등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결정하는 경우, 6.25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해당한다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