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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지정에대한의문

  • 작 성 자 : 박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0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용인시 죽전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는 박인애입니다 요즘 수년간 부동산업은 말로 표현하기어려울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벌이는 안되고 들어 갈 돈은 들어가야되고 해서 몇번을 고민하다 지난주에 담배일반소매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비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신청후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실사까지마치고 금주초에 허가가나올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매인신청후 저희상가 옆칸에 편의점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일반소매인신청이아닌 구내소매인으로 구청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연면적 2,000 평방미터 6층이상건물이면 허가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기점포는 구내소매인허가 규정에는 포함이되는데요 (연면적3,096평방미터 7층건물) 각층의 전유면적이 약80평정도되는 작은빌딩이며 피씨방 당구장 개인사무실 학원 교회등 내부의상주인원이30명이 채 되지않고 건물내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건물인데 담배사업법제7조제4항의규정에 따른 건물이용인원이 거의없고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불편역시 없는데도 허가가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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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등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