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 일반소매 중복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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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소매 신청시 제가 신청한 곳 인근에서 (폐업공고난 곳은 아닙니다) 또 신청을 할 경우 저에게 먼저 지정이 되는것인가요?? 아님 추첨이라는 것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인근이라고 말하는데 인근은 어느정도 거리를 말하나요?? 일반소매 지정이 되는 50m를 의미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고 지역(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이 아닌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지정합니다. 이때 일반소매인의 경우 50m의 거리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신청점포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50m내에 일반소매인이 없을 경우에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