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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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데 담배표가 없어서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데 정말 힘듭니다 제가 담배를 못파는 이유는 옆집이 과일가겐데 거기서 담배를 팝니다 저녁에 과일가게가 문을 닫으면 손님이 더 안옵니다, 솔직히 담배는 슈퍼에서 팔아야 하는거 아닙니까,정말 힘듭니다 무슨 방법이 없나요 제발 도와주십쇼,저희가계는 사거리 코너자리라 담배를 많이 찾습니다 손님들이 담배팔라고 하는데 저는 법을어겨서까지 팔고 싶은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이들어서 어디하소연할곳이 없어서 몇자적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일정한 거리제한에 따른 일반소매인과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구내소매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거리제한 범위 내에 일반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다만 귀하의 점포가 속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6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점포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근 일반소매인과의 거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중ㄴ원 및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가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