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매장 리모델링후 면적 변화와 소매인 지정

  • 작 성 자 : 김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03
  • 첨부파일 :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조금 넘는 구내소매점입니다 얼마전 매장의 모델링을 하였고 실내면적이 약 110평방미터로 바뀌었으나 군청에 이와 관련된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법증개축부분이 있는 건축물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불법건축부분이 있는 건축물은 소매인 지정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미 소매인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지정 취소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동법 제17호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