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리모델링후 면적 변화와 소매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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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조금 넘는 구내소매점입니다 얼마전 매장의 모델링을 하였고 실내면적이 약 110평방미터로 바뀌었으나 군청에 이와 관련된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법증개축부분이 있는 건축물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불법건축부분이 있는 건축물은 소매인 지정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미 소매인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지정 취소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동법 제17호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