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면적 산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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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의 일부공간에 커피 제조 설비를 갖추고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대가 아닌 제조공간이 매장면적에 포함될 지 궁금합니다 재경부 유권해석사례를 살펴보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부분만 면적에 포합되기 때문에 화장실, 휴게실 등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커피를 제조하는 공간도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는 구내소매인 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 매장면적의 측정은 건물의 구획의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실제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2. 질의하신 커피를 제조하는 공간은 커피를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매장면적 측정 및 소매인지정 여부는 관할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