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구내소매인 면적 산출 관련

  • 작 성 자 : 김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03
  • 첨부파일 :
편의점의 일부공간에 커피 제조 설비를 갖추고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대가 아닌 제조공간이 매장면적에 포함될 지 궁금합니다 재경부 유권해석사례를 살펴보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부분만 면적에 포합되기 때문에 화장실, 휴게실 등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커피를 제조하는 공간도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는 구내소매인 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 매장면적의 측정은 건물의 구획의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실제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2. 질의하신 커피를 제조하는 공간은 커피를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매장면적 측정 및 소매인지정 여부는 관할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