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재는 방법좀(화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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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민감한 문제라 .. 지금 밑에서 식품점을 하는데 위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리가 40여미터 나온다고 했는데 화단 같은 경우 돌아서 거리를 잰다고 하길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봐 주세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별표2]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점포의 벽은 외벽을 의미하고 출입문의 위치에 상관없이 영업소간 거리를 측정하므로, 화단의 유무에 관계없이 첨부하신 도면상 1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