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신청에 대해......

  • 작 성 자 : 정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6.25
  • 첨부파일 :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수퍼를 인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번 달 말일로 전에 수퍼 하던 분에게서 가게를 넘겨받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분이 가지고 계신 담배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시청 가서 담배소매인 신청만 하면, 그 분의 담배소매인 신청 폐지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담배를 팔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 분과 함께 시청 가서 신청과 폐지를 한 번에 하는 게 편한 건지.... 시간여유가 없어 되도록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20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승계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기존소매인이 동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해 폐업신고한 경우 동규칙 제7조의2에 의한 공고를 통해 신규취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시 다수의 신청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