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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과 소매인지정

  • 작 성 자 : 문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6.25
  • 첨부파일 :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매립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옆에 담배소매인(구내) 지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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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제4항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일 것을 요구하므로, 사안의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위 사항에 해당하여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매인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