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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공동명의 관련 질의

  • 작 성 자 : 이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6.24
  • 첨부파일 :
편의점을 운영하는 현경영주가 오픈한지 1년쯤 지나서 자신의 오빠를 공동명의자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경영주의 오빠를 공동명의자로 추가 하였습니다. 편의점의 특성상 사업초기에 현재의 경영주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현경영주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주의 오빠를 공동명의자로 추가한 경우에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공동명의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담배권을 상호 인수인계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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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지정받은 장소에 한하여 담배판매가 가능한 자를 의미하므로 담배사업법령에 의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담배판매로 인한 수익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해 위반시 지정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정취소를, 추가된 공동사업자는 동법 제27조의3에 의한 무지정판매로 인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