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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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부친 사망시 자녀1명은 담배 소매인 신청시 우선 순위의 혜택을 볼수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우선지정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를 의미하고,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으로 지정되어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 또한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