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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미지정 판매

  • 작 성 자 : 백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6.20
  • 첨부파일 :
미지정 판매로 적발시 증거물로 담배도 압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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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몰수라 함은 하여금 범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한편, 그 물건(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칼 ·총 ·독약 등)으로부터 생겨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보안적 ·예방적 취지도 아울러 가지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하려 한 담배를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