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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정 담배 판매로 처벌 받은 자가 소매인 신청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작 성 자 : 백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6.18
  • 첨부파일 :
무지정 담배 판매로 적발 된자가 담배 소매인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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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제27조의3에 의해 무지정판매로 처벌받은 자가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동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매인지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