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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소매인지정기준

  • 작 성 자 : 최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2.1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소매인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관련)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 선박 등의 교통수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시설의 기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위의 시설에 포함되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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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속하는 버스터미널은 운영 시설로서 배차실·대합실·수하물실 외에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터미널빌딩 형태를 이룬 경우로서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많아 거리제한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버스정류장의 경우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을 위해 버스가 정차하는 곳으로서 동 장소는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