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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6.13
  • 첨부파일 :
"시행규칙제7조제2항관련유권해석을 보면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대상이 되며 (a.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부분이 불법증개축등으로 위법성이있더라도 )당해 담배소매인지정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부분에대한명쾌한해석을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점포총매장면적이 130제곱미터인데 이는 적법한 매장면적이 110제곱미터이고 불법증개축한 매장면적이 20제곱미터인경우에도 적법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므로 구내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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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하며, 구내소매인의 경우 지정 1호 내지 3호 및 5호는 장소적 개념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적법여부를, 4호 및 6호는 점포에 한하여 적법여부를 판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제6호에서는 ""~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것은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부분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고로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는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