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미개점 여부 판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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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미개점 판단시점이 사실조사시 인가요? 구체적인 판단시점을 알고 싶어요. 또한 점포의 미개점이란 뜻은 외적으로 보았을때 진열장 하나만 있어도 미개점이 아니라고 판단할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점포의 미개점 판단시점과 점포의 미개점이란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소매인 지정권자가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과 관련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의 점포를 사실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점포가 미개점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소매인 지정권자는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소매인지정 신청자가 동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동 점포를 소매인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