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담배판매를 못할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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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서 a (전사장)과 b (현사장)이 채무관계가 얽혀서 a 전사장으로 부터 b 현사장에게 인수될 시기에 담배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채무관계가 끝날때까지 현상유지 하기로 하였다. a 사장은 b 사장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그 약속을 파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담배사업자로 담배도 주지말고 담배 판매하는 것을 거부했다. 현재 호남마트 사업자는 b 현사장으로 되어 있고 담배사업자는 a 사장으로 되어있다. a 사장은 자신이 판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처리를 거부하며 호남마트 영업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담당자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