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을 한 곳 더 지정할 순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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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슈퍼는 천 세대 아파트 상가입니다. 8월에 인수하였고, 당해 슈퍼의 담배권은 전 점주의 실수로 (명의변경중 착오로 가게와 좀 떨어진 정육점이 담표권을 취득하게 됨) 상실하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정육점이 오전9시~오후22:00까지만 영업을 하기에 그 시간외에는 주위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고 차를 타고 편의점을 찾아서 담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며, 또한 흡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기에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담배표를 하나 더 내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는 일반소매인에 관하여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50미터의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하며, 그 외의 지역은 100미터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기존소매인과 임동경님의 점포가 거리제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하며,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00터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50미터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