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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 작 성 자 : 이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9.27
  • 첨부파일 :
저희는 담배표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가게에 담배표 상황을 예의주시 하던 상황에 길건너편 A가게에 주인이 저희 옆가게 B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게 모두 담배표가 있으면 B 가게에 있는 담배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B가게에 있는 담배표을 패업처리하고 A가게가 옮겨온다면 저희는 B가게에 패업처리된 담배표를 신청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옮겨올 A가게는 B가게에 담배표가 있는 경우에도 옮겨와서 담배표를 사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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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A점포와 B점포 모두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인 경우, A점포에서 B점포로 위치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B점포는 그 소매인지정을 폐업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B점포가 폐업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해야하므로, A점포가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B점포의 공고에 참여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 위치변경이 가능합니다. 2. 사안의 경우 B점포를 폐업한 후 공고를 하게 되면 이채원님께서 그 공고에 참여하시어 A점포주와 추첨을 통해 소매인지정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