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매점과 거리제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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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 일반소매점으로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바로 앞에는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그만 구멍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가게 뒤 쪽으로 구내매점으로 담배를 파는 컴퓨터 가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컴퓨터 가게와 구멍가게 사이의 거리가 50미터가 안되는 것 같은데만약 저희가 가게 폐업을 한다면 우리 앞에 구멍가게는 우리가 내놓는 담배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 2)는 일반소매인 영업소와 구내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안동진님의 소매인지위를 폐업하는 경우 동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해야하며, 그 공고에 맞은편에 위치한 점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은편 점포와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기타 기존소매인과의 거리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