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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구내소매인은 100제곱메타만 되면 무조건 가능합니까?

  • 작 성 자 : 임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9.19
  • 첨부파일 :
담배 구내소매인은 100제곱메타만 되면 무조건 가능합니까? 저는 일반소매인으로 영업중이며, 4차선 맞은편(횡단보도 직선거리18M)에 슈퍼가 있는데, 구내소매인 취득을위해 매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건물은 건축면적 86평으로, 4층건물이며,1층은 슈퍼(확장후 32평) 옆칸은 현재 비어있고, 2층 음악학원(원생은 99%로학생), 3층은 종교단체(상주인원10명내외), 4층은 건물주가 거주합 니다. 특정건물로는 볼수없고 4차선 대로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내소매인은 건물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을 고려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도 구내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까? 구내소매인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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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일반소매인 점포 인근에 구내소매인 지정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업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해야할 사안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라 하여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