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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점포의 적법성 판단 관련

  • 작 성 자 : 남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9.18
  •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로 복층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 여부를 조사 의뢰한 결과 1층 부분이 무단증축으로 불법건축물임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복층 매장의 경우 내부통로의 유무와 상관 없이 매장 일부층에 건축법상 위법되는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이 민원의 경우 지상1층 매장과 지하층 매장은 내부 계단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외부 통로를 통해야만 하는 사실상 분리된 매장인데 지하층 부분만 명시하여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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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는 소매인의 요건으로 적법한 점포를 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점포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소매인 지정 점포의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불법 증개축된 위법성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의 소매인지정 취지에 반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지상1층 매장과 지하층 매장은 내부 계단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외부 통로를 통해야만 하는 사실상 분리된 매장인 경우 하나의 소매점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